[사설] 집 한 채 있다고 은퇴하면 더 늘어나는 건보료, 전면 개편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보료 중 보유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 등 재산 보유에 따른 부과도 현행 5000만원인 기본 공제를 1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300여 만 지역 가입자에게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35년 전, 자동차 소유를 재력 측정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지만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불합리한 산정 방법을 고친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게 된다.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재정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면 충분히 보전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전체를 손질해서 합리적 방향의 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는 2중 구조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고 가족에게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매겨 왔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재산을 근거로 매겨온 것이다.
이런 이중적 부과 체계 때문에 직장인이 퇴직하면 건보료 폭탄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직장 그만두고 월 소득은 뚝 끊겼는데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바람에 건보료는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선거 앞두고 선심 쓰듯 일부 기준만 바꿀 게 아니라 차제에 다른 선진국처럼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전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산 부과분도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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