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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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7일 밝혔다.
직불제는 2가지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 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가 대상이다.
'인증 직불제'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는 1월 31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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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345억 원이다. 직불제는 2가지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 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가 대상이다. ‘인증 직불제’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는 1월 31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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