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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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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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경선 자격 박탈’ 관련
3월 5일 ‘슈퍼 화요일’ 前 결론날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14개 주에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동시에 열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5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구두 변론 일정은 다음 달 8일로 잡혔다. 당시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선동한 것이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배했다며 그의 경선 참여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콜로라도주 판결 상고를 위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적요서에 폭력적인 미 정치시위 역사를 감안할 때 ‘1·6 의사당 난입 사태’는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폭력 시위도 많다는 의미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공직자가 맡을 수 없는 직책으로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현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강경 보수 성향 대법관이 해당 심리를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 성향 로비스트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의 부인을 문제삼으며 토머스 대법관에게 “부인의 편견이 당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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