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100만명쯤 된다고 한다. 남편이 아이까지 때릴까 봐 갓난아기를 업고 나온 후 양육비가 없어 고통받은 사례, 아빠가 유명 로펌 변호사인데도 양육비를 안 줘 엄마가 식당 알바를 나가 아이가 방치된 사례도 있다. 남성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온 전처를 폭행해 입건된 사건도 있다.
실제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은 80.7%에 달했다. 부모가 헤어졌다고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파렴치를 넘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아동학대나 다름없다.
구본창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런데 구씨는 2018년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구씨 행위가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4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이름, 직업, 주소, 미지급액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자 구씨는 배드파더스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 같은 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러나 여가부의 신상공개가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직업·직장명 등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씨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란 사이트를 부활시켰다.
사적 제재 논란에도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며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감치명령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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