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술 취한 아내 "진짜 아빠 모르는 우리 아이 불쌍해"

김동현 2024. 1.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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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어 "남편의 경우 배우자는 실제로 임신한 아이가 남편 친생자가 아니면서도 남편에게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남편에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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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라도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손님으로 지내던 한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들은 성격 차이와 다른 생활 방식 등으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 여성의 임신으로 인해 결혼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내는 남편과의 싸움 도중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의심이 들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내와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를 하고 싶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와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를 하고 싶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경우 배우자는 실제로 임신한 아이가 남편 친생자가 아니면서도 남편에게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남편에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 부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 "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에 임신을 해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으며, 실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 이후 1개월 내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전국 시,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내가 친부와 함께 사연자를 기만했다면 친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대해 지출한 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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