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가장의 몰락, 그 끝은 세 모녀 살해 [그해 오늘]

김혜선 2024. 1.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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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5년 1월 8일. ‘서초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이들의 남편,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가 구속됐다. 강씨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과 IT업체 임원급까지 지낸 ‘잘 나가던’ 가장이었지만, 실직 후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사진=뉴시스)
인생의 성공가도만 달려오던 강씨는 근무하던 IT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선배의 소개로 한의원 사무장에 취업해 연봉 80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했다. 강씨는 동종 업무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령 등을 이유로 계속 실패했고, 한의원 일도 그만두게 되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도중에도 그의 이력서는 번번히 떨어졌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강씨는 오피스텔 관리 일까지 그만두게 되자 고시원을 구해 1년동안 출근하는 척 집 밖으로 나섰다가 퇴근시간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강씨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등 재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탓에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차라리 좋은 아빠, 엄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됐다.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이미 강씨는 2014년 12월에도 가족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여수로 여행을 떠난 강씨는 돌아오는 길에 대청호에 빠져 죽으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잠을 자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2015년 1월 5일에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자신이 먼저 잠에 드는 바람에 실패했다.

다음날인 2015년 1월 6일, 강씨는 아내에 수면제를 먹이고 그를 살해했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딸도 죽였다. 이후 큰 딸도 살해하기 위해 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지만, 마침 딸은 “배가 아프다”며 잠에서 깬 상태였다. 강씨는 아이에게 “배 아플 때 먹는 약이다”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고, 약을 먹고 엎드려 있는 큰딸까지 살해했다.

이후 강씨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119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고 어느 다리 위로 간 강씨는 결국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남겨진 아내와 두 딸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것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씨의 아내는 그가 생활비로 주는 400만원을 아끼고 아껴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학생인 그의 딸은 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피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어야 했으나, 스스로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갔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들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속된 부속물처럼 여기고 피고인 자신을 가족구성원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항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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