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가동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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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위법성을 가릴 행정사무조사를 가동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제 1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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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위법성을 가릴 행정사무조사를 가동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제 1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30일까지 가동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앞으로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계획 수립 경위와 적정성, 최초·변경공모의 공정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변경 과정, 민간사업비 산정 등 사안을 조사한다.

이정희(국민의힘, 중앙·웅남동) 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해 시 공원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공유지 매입 면제에 따른 매각수입 1051억 원 재정적 손해와 시 감사 결과 보고 진위, 대응 방안을 조사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 원 사실 확인과 환원 방안, 기부채납 70% 충족 여부와 확보 방안, 토지 매입 여부, 민원처리 결과 등 사업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특위를 구성했다. 손태화(국민의힘, 양덕·합성2·구암·봉암동) 시의원이 위원장, 이정희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국민의힘 구점득·김영록·김혜란·최정훈 등 6명, 민주당 김묘정·문순규·이우완·진형익 등 4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시에 사업 관련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 업무 보고를 듣는다. 필요하면 증인 등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중간 발표에서 "허성무 전 시장 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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