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 현실화"...홍콩 ELS 내일부터 현장검사

엄윤주 2024. 1.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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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부터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분쟁 민원 사실 파악 위해 민원 조사도 동시 진행
금감원, 판매사의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앵커]

홍콩 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8일)부터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부터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자 ELS 판매 관리체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4일) :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하여 면피성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판매사와 민원인, 금융당국 간 삼자대면을 통한 민원조사도 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12개 판매사의 ELS 판매 실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크게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핵심 성과지표 중 고객 수익률 항목 배점에 ELS 상품 판매를 반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너도나도 가입 유도에 나섰던 게 대표적입니다.

일부 판매사는 상품이 손실 구간에 들어섰더라도 고객이 중도 상환하지 않는 한 실제 손실율이 아닌 약정 수익률에 근거해 고객 수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ELS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이나 만기 상환이 되어야지만 그게 손실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잡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약정 수익률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요. 고객 수익을 높이기 위한 상품 위주로 팔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미중 관계나 판매사 자체 기준을 고려하면 홍콩 ELS 판매 한도를 줄여야 했던 시점에도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 오히려 증액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일부 계약 서류는 아예 보관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ELS 판매과정에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판매 원칙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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