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51명 인정

김익태 2024. 1.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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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에서 지금까지 5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국토부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이후 최근 18차 회의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심의한 결과, 제주에서는 62명 신청자 가운데 5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피해금액은 48억 원 수준입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적었지만, 지난해 8월 6명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경매·공매 우선 매수권, 주택구입자금 대출, 저리 전세대출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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