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60대 구속영장 기각

김근우 2024. 1. 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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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협박전화를 건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위험도 적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대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야당 대표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고해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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