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앵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하는 특례제도.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 운전자/2022년 12월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가해자는 1, 2심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이뤄진 '기습 공탁'이었지만, 1, 2심 모두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돈을 공탁했다는 것만으로 감형 요소가 되는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뒤 공탁금이 납입된 형사 재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고 전 2주 이내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기습 공탁'으로 의심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탁이 확인되면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선고 13일 전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유족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공탁 관련 양형 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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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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