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움직인 만취 운전자 차량…‘후진 기어’는 실수였나 의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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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차량 조작 의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변속기 레버의 구조가 판결이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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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레버 구조 확인 후 의도적 차량 움직임 있다고 판단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차량 조작 의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변속기 레버의 구조가 판결이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관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50대 A 씨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를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기사가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했지만, A 씨가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차량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는데,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거는 CCTV 확인 결과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난 후 A 씨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로부터 40분가량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이후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친 상태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으로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해당 변속기 레버는 주차인 ‘P’에서 후진 ‘R’로 변속할 때에는 직선 형태로 한 번에 움직여지지 않고 ‘⊃’자 형태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P’에서 ‘R’로 레버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시간 정차, 인도 위 정차 등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주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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