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의원 발의 조례 2건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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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해 제주도정이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경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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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해 제주도정이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경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로는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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