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치워드려요, 태우지 마세요” 지자체 산불 막기 총력

윤희일 기자 2024. 1.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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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4건 중 1건 ‘소각’
산림청, 과태료 상향 추진

2014년 이후 전국에서는 매년 평균 536.8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이 중 영농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 138.1건(25.7%)에 달한다. 산에서 불이 나면 네 번 중 한 번은 이런 폐기물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 면적만 연평균 941㏊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등이 영농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청소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마을별로 보관 중인 영농 폐기물을 군의 청소인력이 직접 찾아가 운반·처리하는 ‘찾아가는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청소인력 63명을 투입해 폐비닐·부직포·차광망·모판·농약 줄·물 호스 등 농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각 읍면에서 수거 요청이 오면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장 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소각 행위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 소각 행위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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