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소화기로 환자 머리 내려쳐 사망...‘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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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을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자로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슬했다"며 "형법 10조 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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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갑자기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을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자로 봤기 때문이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들이 제지하자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그는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80대)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202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20년 8월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A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는 일상생활에 유지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으며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였고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delirium)이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경찰의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 조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사능력 문제 등으로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슬했다”며 “형법 10조 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대한 원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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