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선 상향 검토

안용성 2024. 1. 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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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기준선'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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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00만원… 130%까지 가능
정부,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 고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기준선’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재 제도에서 130%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억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7월쯤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며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 올랐다.

80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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