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특례’ 세컨드홈 지역, 수도권·광역시도 선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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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를 제외한 80곳 이상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적용 지역 선정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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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한 폭넓게 추진 방침”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를 제외한 80곳 이상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관해서는 기초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최전방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 ‘투기’를 우려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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