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특례’ 세컨드홈 지역, 수도권·광역시도 선정될까

안용성 2024. 1. 7.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를 제외한 80곳 이상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적용 지역 선정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일부 포함
정부 “최대한 폭넓게 추진 방침”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1주택자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를 제외한 80곳 이상이 특례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적용 지역 선정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에 관해서는 기초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최전방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인천 강화군, ‘서해5도’를 아우르는 인천 옹진군에 ‘투기’를 우려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천·강화·옹진군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