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중전화 협박’ 60대 영장 기각

김지홍 2024. 1.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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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던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대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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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던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대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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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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