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임명수 2024. 1. 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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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판사는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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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하고 도망우려" 영장 발부
고양·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모씨(57)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판사는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계획된 범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도주와 관련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을 살해 후 각각 현금 30만 원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주시 살인 사건과 고양시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라고 판단해 사건 당일인 5일 오후 2시쯤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택시를 이용해 서울과 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하게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8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수배 당시 정보 외에 이름과 현재 모습 등을 공개할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개 결정이 나오면 현재 이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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