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과징금 2배…일양약품, 첫 적용받나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1. 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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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일양,코로나19 치료제 홍보하며 주가 5배 '껑충'
경찰, 본사압수수색…“오너 4명 고가때 매도”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일양약품 본사. 일양약품 제공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에 일양약품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다.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지만 19일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5일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구에 있는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당시 고려대 의과대학에 의뢰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바이러스를 70% 감소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러시아 임상시험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고,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오너일가는 주식을 매도,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돌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와관련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일양약품의 오너일가 4명이 주가가 올랐을 때 8만 600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연구결과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조작해 홍보한다면 현혹된 국민들이 제약회사 주식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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