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영업 제한 대상" 판단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 두 곳을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약 30m 거리를 두고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영업 중입니다.
[B 씨/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주 : 아이스크림 매장과 편의점만 문제가 아니고,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은) 문 닫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 두 곳을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약 30m 거리를 두고 편의점과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영업 중입니다.
3년 전 편의점주는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 음료도 파는 무인점포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분양 당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편의점주 :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미 아이스크림점에서 한 봉지 사서 와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뭐 '담배 주세요'….]
취급 품목이 겹치는 만큼 같은 업종이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다양한 물품을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달리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두 점포는 같은 업종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편의점은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를 빼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이 주요 품목이고, 영업시간과 방식도 유사하다며, 사실상 일반 고객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분양 계약 시 같은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씨/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주 : 아이스크림 매장과 편의점만 문제가 아니고,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은) 문 닫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서 대법원은 생맥주를 주로 팔아 호프집처럼 운영한 치킨집과 커피를 주로 판 음식점 사례에서도 지정 업종을 어겼다며 영업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임찬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화에서 하이힐로 바꿔 신었다…후계자 이미지 굳히기?
- "티켓 취소, 추첨 판매" 초강수…'암표'에 칼 빼든 가수들
- 인건비 줄이려 들인 '테이블오더'…"수수료가 더 나와요"
- 수천 미터 상공서 구멍 난 보잉기, 각국 운항 중단 · 점검
- 주택 잔해 속에서 124시간을 버텼다…90대 기적의 생환
- 오토바이 안전모 쓰세요…8일부터 후면카메라로 잡는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퇴근길 지옥"에 눈 맞으며 사과한 오세훈 시장 [자막뉴스]
- 파리올림픽 숙박료 벌써 3배 치솟았다…노숙자는 길바닥에 나앉을 판
- 미 국방장관 입원했는데…"바이든 대통령 사흘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