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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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ㄱ(6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49분께 ㄱ씨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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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ㄱ(6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쪽은 “ㄱ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49분께 ㄱ씨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합니다’는 해치겠다는 뜻의 비속어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3시간여 만에 ㄱ씨를 붙잡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아무개(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위를 찔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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