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후면 카메라로 단속

차현진 2024. 1.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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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썼을 때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3배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이 내일부터 차량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이륜차 안전모 무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일단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73곳에서 두 달간 계도와 단속을 하고,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미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로 오토바이 뒷 번호판을 식별해 신호 위반과 과속을 적발해왔는데, 거기에 안전모 미착용까지 가려낸다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 경찰은 1년 동안 시험 운영을 거쳐, 판독 기능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단속강화를 통해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사고와 비교해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이 2배가량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안전모를 쓴 경우보다 사망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주/경찰청 첨단교통계장] "안전모 미착용에 비해서 안전모 착용을 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외에도 경찰은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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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최문정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013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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