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그 낯선 ‘페라리’, ‘마세라티’ 사라지겠네.. “재계약 때 고가 차량 확인”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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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벤츠, 마세라티, BMW 등 각종 고가 차량을 모는 이른바 '가짜 서민'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됩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소유자의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5일부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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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 이후.. 업무처리 지침 개정
재계약 때 소득 요건 등 자동차 가액 심사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 “가액만 1억 육박”


페라리, 벤츠, 마세라티, BMW 등 각종 고가 차량을 모는 이른바 ‘가짜 서민’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됩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소유자의 편법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5일부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계약할 때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이 제외됩니다. 종전에는 입주 후에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2023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이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 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페라리, 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을 상다수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첫 입주 때 자산 가액을 충족하면 재계약 때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계약 연장이 가능했던게 주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으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만 해도 10월 기준 4,666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 원 상당의 BMW((모델 iXxDrive50)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추가 모집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이거나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p)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형별 공급가구의 20% 이상이 미임대 또는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일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관련해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 내 퇴거나 처분 기간을 주는 식으로 전환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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