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면 작업" 대구 협박범 구속영장 기각

김주영 기자 2024. 1.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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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후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7일 새벽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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