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혐의 6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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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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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1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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