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령액 2만1630원 오른다

정소양 2024. 1.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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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810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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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1만1630원·부가급여 1만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810원이 됐다.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원으로 11년 만에 1만원 올랐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810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결정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올랐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36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1월분 연금은 오는 19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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