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살해한 50대 구속…강릉 간 이유는 "그냥 무서워서"

신현보 2024. 1.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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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씨(57)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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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씨(57)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얼굴·나이·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또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살인 행각 직후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약 3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씨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힌 것이다.

현재까지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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