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올해부터 불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라리·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페라리·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이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임대주택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를 비롯해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61세대나 있었으며,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자로, 차량 가격이 9794만원 하는 BMW(모델 iXxDrive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에서 '7:3'이라고 말한 판사…판결문은 왜 '6:4'예요? [기가車]
- "혼자 사는데 '김장 같이하자'는 시어머니…사 드시면 안 되나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에 입사하는 띠는?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검찰 송치…행인 다쳐
- "인천 지하 사우나에서 화재"…1명 중상·5명 연기흡입
- 그라비티, 지스타 2024 특별 홈페이지 오픈
- 檢 "이재용, 합병반대 대응 주도" vs 李 측 "전혀 사실 아냐"
-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매수…총 지분 39.83%
- [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 "아이유 악플러, 중학교 동문도 있어…180명 고소, 선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