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건 주먹’…구급대원이 술취해 넘어진 60대 치료해줬더니

이용권 기자 2024. 1.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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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거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친 A 씨는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해준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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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치료해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
연합뉴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거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친 A 씨는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해준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대원은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치료 후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구급대원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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