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건 주먹’…구급대원이 술취해 넘어진 60대 치료해줬더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거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친 A 씨는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해준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거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친 A 씨는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해준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대원은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치료 후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구급대원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권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안되나…경찰 정당법 근거로 ‘공개 불가’ 기운 듯
- “용서를 돈으로 사나?”…검사들도 화나게 한 ‘기습 공탁’
- 벤츠, 8년만에 수입차 판매 2위로…1위는?
-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
- 이낙연 이번 주 탈당 선언…“정치 잘못 알면서 행동 않는 건 악의 편에 서는 것”
- 北 4군단 서해 NLL 이북 7㎞까지 근접사격…“한반도 화약고 NLL 무력화 의도”
- 조디 포스터 “Z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 정말 짜증나지만…”
- 가장 비싼 오피스텔 1위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얼마길래
- 유엔 표식 달린 가방 열었더니…이스라엘군 “하마스 전투장비 담겨”
- 요양원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창문으로 탈출하다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