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검찰과 협의는 하겠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을 두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김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당적 공개가 법으로 금지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이 있는 지에 대한 수사도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는 정당 소속을 묻자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 "……."
이후 김 씨의 당적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과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당적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이 수사기관이 수사상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법이 없는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법상으론 안 되는데 혹시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여지가 있는지는 검찰하고 협의를…."
김 씨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의 공범 여부와 김 씨의 범행 동기 등 수사 결과는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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