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면 작업" 대구 60대 협박범 구속영장 기각(종합)

이성덕 기자 2024. 1. 7.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8시쯤 A씨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