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 전화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김현수 기자 2024. 1.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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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A씨(60)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7일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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