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못한다…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김혜주 2024. 1.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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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번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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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 지침은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바뀐 규정은 이번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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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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