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못한다…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번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개정 지침은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바뀐 규정은 이번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한, 사흘째 서해로 포격…김여정 “한국군, 폭약 소리에 속아” 주장
- 엄마 살해한 미국 여성, 감옥에서 나오자 응원 봇물…이유는? [현장영상]
- 국민의힘 “특검법 떼쓰기로 정쟁 부추겨”…이낙연, 이번 주 ‘탈당 선언’ 예고
- ‘골든타임’ 지나 124시간 버틴 90대 여성 구출
- ‘아기 울음’ 신고에 출동했다가 ‘등하원 도우미’ 된 경찰관 사연 [주말엔]
- 돈으로 형량 거래?…‘기습공탁’ 꼼수에 검찰 “엄정 대응”
- “7대 겨울 불가사의” 화천 산천어 축제 화려한 개막
- [크랩] 항공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었다? 항공사들의 숨겨진 꼼수
- 서울시, 명동 ‘퇴근길 대란’에 광역버스 노선·정차 위치 바꾼다
- ‘비행 중 구멍’ 뚫린 보잉기 각국 운항 중단…미국·유럽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