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 안보이고 단속만 강화하는 ‘외국인 기본정책’ 바꾸라
법무부가 5년 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미등록 체류 이주민을 현재 4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줄이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틀을 만들고,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 말 그대로, 윤석열표 이주민 정책이 집약된 셈이다.
이 기본계획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는 이민청 설립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국인 대상 업무가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반영된 이민청 설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쏠려 있다. 미등록 체류자를 많이 단속하는 건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 관리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 0.6명대 하락이 예고된 ‘인구 쇼크’에 대비해 이민 정책의 새판을 짜겠다면서도, 이주민 인권과 통합 정책이 뒷전인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현실은 그냥 두고, 이민청 설치만 추진해서는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발언부터 논란을 불렀다. 노동력 확보에만 치중했을 뿐 이주민의 인권엔 무심한 것이어서, 어디 나라 밖으로 꺼내놓기도 민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이렇듯 편협하다보니 외국인 정책이 단속 일변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목표에는 ‘우수 인력 유치’도 있는데, 과연 이런 비인도적인 나라에 남고 싶어 할 외국 인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는 올해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만 1300억원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 그나마 이주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올핸 전액 삭감됐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 비대위원장 표현처럼 ‘동료 시민’으로 대우할지엔 무관심하다.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문호개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할 게 아니라, 법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민은 노동력이 아닌 인간의 이주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인권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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