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20대女 보며 음란행위…철도경찰, 40대男 검거

김수연 2024. 1. 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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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여성 승객을 바라보며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구간 경춘선 열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은 20대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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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범행 사실 시인
늦은 오후 경춘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과 단둘이 있는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 YTN 보도화면 갈무리
 
늦은 밤 여성 승객을 바라보며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구간 경춘선 열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은 20대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철도경찰은 밝혔다.

당시 맨 끝 열차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이 칸을 옮기려면 A씨를 지나쳐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저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았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더 심각한 범죄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며 “철도공사에 신고 뒤 10여분이 흘러 남성은 내렸는데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 경찰관은 없었다”고 YTN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경찰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내 공연음란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종용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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