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선, 9~13일 거소투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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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 가선거구)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서 지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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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 가선거구)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서 지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중구 가선거구(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 중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13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13일보다 일찍 신고해야 한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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