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방침

오성택 2024. 1. 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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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에 나섰지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가 자신을 "○○당 소속 당원"이라고 진술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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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근거… 정치적 혼란 지속
이번 주 범행 동기·공범 여부 발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에 나섰지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간 갈등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가 자신을 “○○당 소속 당원”이라고 진술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최종 수사 결과에서 김씨의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당법의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김씨의 당적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김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부산 가덕도까지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지지자가 이 사건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거쳐 울산역까지 갔다가 부산역으로 되돌아와 당일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사전에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범행 장소 물색을 위해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저녁 이 대표 지지자의 차량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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