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공탁’… 檢 “양형 적용 시 피해자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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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고인들의 기습공탁을 통한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건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공탁에 대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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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 악용 엄정대응 방침
검찰이 피고인들의 기습공탁을 통한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변론종결 후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기 불과 6일 전 돌연 1000만원을 공탁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A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줄었다. 선고 후 검찰은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공탁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형사공탁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판례에도 반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상고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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