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차 타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불가...지침 개정

나연수 2024. 1.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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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가의 차량을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 시 자산 초과 가능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일부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은 1번으로 제한하되,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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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가의 차량을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 시 자산 초과 가능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일부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은 1번으로 제한하되,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살 만큼 경제적 여력을 갖춘 일부 입주민이 계속 임대주택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2억 5천5백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3억 6천백만 원,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BMW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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