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현금, 10명 중 9명 법정기일 내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급사업자가 10명 중 7명으로 줄었만 9명이 지급 법정기일 내 받는 등 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50% 이상을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이 91.7%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95.5%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인 60일 내에 받았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에게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35.2%) 대비 큰폭 상승한 수치다. 즉 대금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92.3%)보다 하락한 89.1%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3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3500개, 수급사업자는 9만개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50% 이상을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이 91.7%로 조사됐다.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최초' 테트리스 엔딩 도달한 美소년… "주 20시간씩 연습" - 머니S
- "3차 제안에 거절?"… 전직 프로야구 선수, 술자리 폭행 혐의로 피소 - 머니S
- 평창 휘닉스파크 곤돌라 30분 넘게 멈춰… 64명 구조 - 머니S
- [내일 날씨] 찬 바람 '쌩쌩' 부는 월요일… 출근길 최저 -16도 - 머니S
- 70대 치매 환자 추락사… 요양원장·요양보호사 벌금형 - 머니S
- [컴앤스톡] 블랙핑크 마음 떠난 'YG', BTS와 의리로 뭉친 '하이브' - 머니S
- "급여 줄고 잘릴까 걱정"… 직장인 10명 중 4명, 고용관계 악화 전망 - 머니S
- 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 피의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 머니S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하마스 군사체계 해체 완료… 전투는 계속" - 머니S
- 北김여정 "6일 포사격 아닌 폭약… 한국군 속아 넘어갔다" 주장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