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 당적, 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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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당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당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김 씨의 당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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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당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당적을 놓고 수많은 추측이 양산되고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간의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당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당법에 근거한 움직임이다. 정당법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명부와 관련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김 씨의 당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김 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 등을 통해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김 씨가 과거 오랜 기간 보수 정당 활동을 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당적이 확인된 바는 없다.
앞서 김 씨가 범행 하루 전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등을 거쳐 가덕도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후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점을 포착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에는 ‘이대로면 나라 경제가 파탄 난다’ 등의 부정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11일 사건 송치 전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이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룰’이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룰’대로 하지 않았다. 지방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수도권 우월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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