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당적 공개 불가"...경찰, 압수물 분석 집중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전 상세한 동선과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의 당적은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해당법은 범죄 수사 중 영장을 받아 당원명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여서, 수사단계에서 김 씨의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썬 매우 적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확보한 압수물과 휴대전화 기록 분석에 집중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유치장에 구금한 김 씨를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에는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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