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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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검거된 6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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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검거된 6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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