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나선 태영···채권단 고육책 먹힐까
지주사 '꼬리 자르기' 의심 속
부도위기 진화에 힘 실었지만
태영 측 별다른 입장 변화 없어
오늘 금융지주·당국 긴급회의
법정관리땐 협력사 피해 커져
정부와 채권단이 설정한 데드라인에도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문턱에 섰다. 채권단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 내에서는 ‘연대보증 유예’ 카드를 통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채권단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조항은 ‘계열사 매각 대금 정상 지원’이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중 89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과 채권단은 “매각 대금을 약속한 대로 모두 태영건설에 썼다”는 태영그룹의 주장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태영그룹이 890억 원을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이 매각 대금 지원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태영그룹 일가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를 지키려 “꼬리 자르기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5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티와이홀딩스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영구채)를 인수하면서 불신은 더 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태영의 의도는 일단 지주사인 홀딩스에 자금을 모아두려는 것”이라며 “출연한 돈이 실제로 건설에 대여됐는지도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와이홀딩스를 살리는 게 먼저이다 보니 태영건설을 통해 하기보다는 홀딩스에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내에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먼저 이행되면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돌입의 전제 조건인 자구안 이행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경우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태영 측에서 약속을 이행할 경우 채권단 역시 태영그룹이 우려하는 티와이홀딩스 부도 위기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워크아웃 가능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규모는 2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논의에 밝은 한 인사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은 유예해주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태영그룹 사주 일가가 티와이홀딩스만 지키겠다고 하다가 워크아웃에 실패하면 채권자들은 연대보증 책임을 티와이홀딩스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채권단이 통보했던 ‘데드라인’까지 태영건설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당국은 8일 금융지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시장 파급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태영건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 역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지 못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부동산 PF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충분한 자구 계획과 확실한 이행 방안 없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채권단 동의가 안 되면 기업회생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관리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태영건설의 협력 업체들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영건설 협력 업체는 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494곳을 포함해 총 1075곳에 달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중 아직도 회복을 못한 곳이 있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협력 업체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도 더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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