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택배차, 새 경유차 금지… 올해 달라지는 車 제도

박정엽 기자 2024. 1.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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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7일 소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매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5인승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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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7일 소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다.

7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휘발유·경유 가격. / 연합뉴스

매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평균 연비는 기존 1L당 24.4㎞에서 25.2㎞로 높아져야 하고, 평균 온실가스는 1㎞당 95g에서 92g으로 줄여야 한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5인승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1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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