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소형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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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소규모 지역 관광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추진단은 문체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관광단지 조성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관광단지로 인정받으려면 규모가 5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5만~30만㎡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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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펀드 활용해 지자체 지원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소규모 지역 관광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지역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범부처 조직인 '미니 관광단지 추진단'(가칭)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문체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해 관광단지 조성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미니 관광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미니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관광단지로 인정받으려면 규모가 5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5만~30만㎡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소규모 관광단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각종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재원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활용될 전망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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