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낮춘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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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기준을 완화한다.

통상 10% 세율을 매기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힌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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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 영세업체 대상 확대
매출기준 1억원까지 상향할듯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기준을 완화한다.

통상 10% 세율을 매기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힌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일반 세율(10%) 대신 1.5~4%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억400만원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시행령 개정 방침이 확정되면 2020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4년 만에 기준을 더 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0만명인 간이과세자(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수혜 규모도 상당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분기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중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0~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 숨 가쁘게 올랐다.

학계에 따르면 팬데믹 당시 간이과세 기준이 올라가며 소득 지원 효과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2022년 '예산정책연구'에 실은 논문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자영업자들이 중·저소득층에 주로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 정책은 중·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급감하는 세수 여건을 감안해 매출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는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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