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전반적 개선···대금 조정 제도 활용 낮아

2024. 1.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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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제조업체와 용역, 건설업 관련 수급 사업자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일감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9만 곳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활용도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률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지난해와 비교해 8.7% 상승했고, 수급사업자의 92.4%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0%, 나머지 절반은 동결 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존에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4%로 1년 전보다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대금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지난해 보다 약 2% 가까이 올랐지만 전체의 8.6%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금조정 신청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술 유용 행위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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