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벌금 상향, 방향성엔 동의… 간첩법 바꿔 처벌하는게 더 현실적”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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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이에 더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간첩법)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보다 실효성 있게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기술 유출 행위를 '반간첩법'으로 처벌하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법이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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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으론 형량 턱없이 적어
실형 살더라도 거액 챙기면 ‘남는 장사’
간첩법 적용 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
재계에선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늘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방향성엔 동의하는 기류다. 그간 기술 유출 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해외로부터 챙기는 보상을 감안하면 실형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엔 간첩법 조항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중진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4건 중 3건인데, 여당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야당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수사기관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배민영·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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